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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스타트업, 과실은 대기업이 먹어"…규제샌드박스 또 논란 - 유니콘팩토리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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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7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리스크를 감수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실증 성과를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서는 퇴출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 창업가거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샌드박스)의 본질적인 의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금융 서비스는 모방이 매우 쉽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혁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 운영권(제23조)'을 신설했다"며 "선행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모방되거나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라고 했다.
이어 "7년간 시장을 개척하며 기술 안정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 과정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퇴출 위기에 처했다"며 "입법부가 의도한 법안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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