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지침('21.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제43조(산업보안 안내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제정하여 마련한 '산업보안 안내서'
-목차-
제1장 산업기술 유출·침해 예방 및 보호 조치
제2장 산업기술 유출·침해 대응 및 복구
제3장 산업기술 계약 시 유출 방지 및 보호 조치
#자료출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https://www.kaits.or.kr)'-. 관련 규정 및 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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